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으로 중단된 광고 계약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선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이다.
A사는 당시 “함께 일했던 파트너로서 관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에 김수현 및 소속사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 및 모델 계약 해지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A사를 포함해 모델 계약을 맺었던 여러 업체로부터 약 7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30억원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가압류 등도 법원에 신청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가 쿠쿠홀딩스그룹 계열사들이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또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이 귀책 사유 있는 부분이 어떤 약정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김새론 유족의 주장을 토대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은 직후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며 성인이 된 이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 교제설은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고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수현은 논란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광고주 소송과 명예훼손 관련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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